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지난 5일 타인의 여권으로 운전면허증을 딴 몽골인 A씨(30)를 검거한 후 사진 대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지방경찰청) |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여권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본 30대 몽골인이 강제추방을 당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5년 동안 불법체류하며 같은 국적의 합법체류 몽골인 여권을 이용,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A씨(30)와 여권을 건네준 B씨(41)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두 차례 학과시험에 떨어진 B씨가 면허증을 취득해 달라며 건넨 여권으로 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 및 출입국사무소 단속에 걸리면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제출해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증 취소처분를 의뢰하고 강제추방을 했다.
앞서 지난 1월 또 다른 몽골인 C씨(34)가 자동차 학과시험에 떨어지자 같은 국적 D씨(31)와 공모해 대리시험에 응시하다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