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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은밀한 채팅속에 빠져나가는 나의 개인정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20 11:02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사진제공=서부경찰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발달로 낯선 사람들과 모바일 어플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어플은 마음이 맞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서로를 공감하며 친분을 가지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몸캥피싱이 바로 그것인데 “음란행위 등을 보여주겠다” 라며 채팅 어플 안에서 여성을 가장한 범죄 조직들이 피해자에게 채팅을 유도 하고 음란행위 등을 보여주며 상대 피해자에게도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녹화하는 것이다.
 
이 후 피해자에게 악성코드(APK파일)앱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핸드폰의 저장 되어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며 협박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 되 시작되므로 대체로 젋은 학생층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피해가 많게 집계되고 있으며 주변 지인이나 경찰에 신고하기 수치스러워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금전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돈을 받은 범죄조직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계속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돈을 보내지 않거나 돈을 송금하여도 주변 지인에게 피해자의 음란행위의 영상을 유포 시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한다면 송금 하지 말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돈을 송금하였을 경우에도 주저 하지 말고 채팅화면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캡쳐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에 연동된 계정 등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여야 2차 피해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상채팅 서버나 가해자 측의 IP주소가 해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에게 공조요청을 해야 하지만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를 입기 전 출처가 불명하거나 낯선 사람이 권유하는 어플을 함부로 실행이나 다운받아서는 안 되며 모바일상으로 음란행위나 채팅은 당연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예방이 가장 큰 해결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피해를 입기 전에 그러한 행위들을 하여 가해자들에게 협박을 당할 빌미를 주면 안 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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