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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동대산풍력발전단지 불허가 결정’ 정당…항소심 승소

[울산=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기자 송고시간 2017-06-20 13:21

부산고법, “자연훼손 우려 등 허가 기준 충족 못했다고 본 북구, 재량권 남용했단 단정 어려워”

 

울산지방법원 청사.(사진출처=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울산 북구가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불허가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불허가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사업 시행사인 동대산풍력발전이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며 "원고의 개발행위 신청이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북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대산풍력발전은 지난 2014년부터 북구 대안동 동대산에 3.2㎿급 풍력발전기 6기 설치를 추진했지만, 북구는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을 내렸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앞서 1심에서 울산지법은 "개발행위 허가는 관할 구청의 고유 재량이고, 동대산은 법정 보호종인 동물과 습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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