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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국라면 4종 판매중단 조치…‘돼지 DNA 검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6-20 13:23

(사진 출처=현지방송캡처)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라면 4종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1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삼양식품 우동과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등 한국 라면 4종류의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에서 수입된 라면에서 무슬림들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유전자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BPOM)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라면은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삼양식품 우동라면과 김치라면이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은 이들 4개 제품을 샘플 테스트한 결과 돼지 DNA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사진은 현 기사와 무관함) /  (아시아뉴스통신=고유진 기자)


판매가 중지된 4개 제품은 별도의 ‘할랄’ 식품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이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말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는 대표적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라면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농심과 오뚜기 라면의 두 업체는 돼지고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 DNA가 어떤 이유로 검출됐는지를 확인 중이다.

한편 업체들은 현재 사건을 파악 중이지만 인도네시아 식의약청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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