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판매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뿐만 아니라 문구점 등에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 여부와 인형뽑기방 내 게임기를 이용, 사행성을 조장하는 식품판매 행위 여부도 조사를 벌인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식품 등의 판매 금지)에 따르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와 판매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과 진열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마산회원구 관계자는 “식품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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