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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서지역 불법행위 강력단속 시행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7-06-20 17:00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전면개통을 앞두고 일부 도서지역 불법행위 강력단속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 도서지역에 불법건축물, 불법 영업행위, 불법 점용 등 각종 불법행위를 비롯해 각종 사고위험과 위생불량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와 불편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쾌적한 도서환경 및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련 14개 부서와 군산경찰서 등 16개 유관기관, 단체와의 지원협의회 개최 등 협업행정을 통한 행정처분 계획을 완료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21일부터 선유도를 대상으로 ▲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건축경관과)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행위(식품위생과) ▲공유수면 불법점용(항만물류과) ▲시유지 불법점용(회계과) ▲어항 내 시설물 불법사용(해양수산과) ▲불법 산지전용(산림녹지과) ▲국유지 불법점용(건설과)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계고장 발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시유지, 국유지와 도로에 대한 무단점유로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위반사항과 운송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행정명령 미 이행 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신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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