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20일 동읍 ‘다호지구’와 대산면 ‘갈전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의창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호지구’와 ‘갈전지구’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다호지구’ 144필지와 ‘갈전지구’ 167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조정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금 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창구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의창구 관계자는 “경계확정과 조정금 산정이 결정됨에 따라 이번 달 중에 사업완료공고와 기존 지적공부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등기촉탁을 완료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