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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생아 사체 냉장고 유기 30대女에 ‘영아살해’ 혐의 적용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기자 송고시간 2017-06-21 00:36

20일 오후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대연동 냉장고 영아사체 유기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장서윤 기자

출산 직후 숨진 영아의 시신 2구를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생모 A씨(34, 여)에 대해 경찰이 영아살해죄를 적용했다. 

2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A씨가 경찰조사에서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 및 출산 사실을 동거남이 알게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워서 숨기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과 출산 사실은 동거남이나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동거남 또한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 동거남의 여동생이 사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할 당시 동거남도 함께 있었으며, 동거남이 경찰에게 A씨의 직장에 동행해 주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현재로선 동거남의 관련성은 희박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체와 동거남의 DNA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인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34, 여)가 집에서 아기를 출산 한 뒤 신생아 사체 2구를 보관한 냉장고./아시아뉴스통신DB

이날 발표된 사체 부검 결과 2014년 9월 출산한 여아는 부패로 인해 사인을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6년 1월 출산한 여아는 외부 충격 등 외상은 보이진 않으나 양막에 의한 호흡장애와 출산 후의 체온관리, 초유수유 등 관리가 없었던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이 있었다. 
 
영아 사체 2구가 발견된 A씨의 자택./아시아뉴스통신DB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에 대해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2014년 9월 출산한 아기의 경우 출산한지 하루 된 아기를 이틀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2016년 1월 출산한 아기의 경우 샤워 중에 스스로 탯줄을 잡아 당겨 끊음으로서 아기가 바닥에 엎어진 것을 확인하고 2시간 가량 기절한 후 일어나서 아기의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건으로 감싸고 비닐봉지에 아기를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 점 등을 미뤄 이 또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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