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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0:48

지방세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관허사업자
울주군 브랜드 슬로건.(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90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갱신을 받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학원, 숙박업 등으로, 체납자 90명에 체납액은 4억500만원에 달한다.
 
울주군은 7월 초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그래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8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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