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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화전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3:20

인천남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대응관리팀 소방교 이태경.(사진제공=남동소방소)

길을 지나다보면 지금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직 시민들이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나하나 쯤이야 하면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량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법42조에 의거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밀집지역에는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기타지역에는 1백40미터마다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펌프차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소화전이 설치된 곳 5m부근 주정차금지는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인들은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에서 물이 무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1대에 보관된 소방용수는 5∼10분이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곳 인근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119안전센터 등에서도 소방차가 출동하여 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로인해 지원 나온 119안전센터에서는 차량의 공백이 생기게 되어 지원 나온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생긴다면 신속한 초기진화가 불가하기에 더 큰 화재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듯 화재발생한 곳 인근 소화전은 몇십대의 소방차 역할을 할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시설이다. 또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내 집, 내 이웃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소화전으로 소방용수를 급수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으로 주정차하지 않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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