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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인정보분쟁,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3:59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사진제공=서부경찰서)

정보화의 발달과 각종 사이버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나 입을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민사법원의 소송은 절차가 길며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회사나 기업체가 아닌 경우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절차를 몰라 아무것도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비용 없이 법원의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만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들의 분쟁을 쉽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가 바로 그것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자가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개인정보 삭제요구권이나 정정요구권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소송제도 절차를 보완해 주고 있다.
 
또한 피해 또는 권리 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와 요건에 따라 사건을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집단 분쟁조정이라는 절차도 따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으로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그 후 결정내용을 누군가가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가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유출된 피해를 없던 일처럼 만들 수 없기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유출이 있었다면 우리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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