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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8:37

경북지역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 교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8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교습시간 제한 외에도 교습자의 요구를 반영해 메이크업, 네일 교습과정을 신설했으며, 아동학대 행위가 한 번이라도 확인될 경우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교습비를 외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학습자 모집 광고표시(등록번호, 명칭, 교습과정) 의무를 부과하고, 규정 위반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은 가정주택에서 이뤄져 점검이 쉽지는 않지만, 교습시간 제한 등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개인과외교습자의 합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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