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괴산군은 장마철과 집중호우 때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직접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괴산군은 8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괴산군은 또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할 방침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경미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조치를 하겠다”면서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주간 830-3622, 야간 8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