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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신질환자 대규모 탈원 대비책 마련…정신재활시설 확대 등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6-22 10:18

경기도가 중증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대응에 나섰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심사를 강화한 정신보건복지법 시행으로 이들의 대규모 퇴원이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 공동생활 및 독립주거 지원, 시행준비단 T/F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등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0일 개정·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강제입원 제도를 개선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입원 판단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9만78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1만40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재원중인 정신질환자의 10~30% 정도인 1400명에서 4200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내 사회복귀시설은 45개, 정신요양시설은 6개로 총 수용인원이 2643명에 불과하다.

먼저 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씩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로 도는 경기도시공사의 협조를 얻어, 거주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환시설에는 1개소당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간호사, 생활지도원 등 10명이 근무하며 25명 정도를 돌보게 된다.

도는 LH가 공급하는 무상임대 주택을 활용, 정신질환자를 위한 독립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사회복귀시설을 상대로 무상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LH와 구체적인 입지와 임대조건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도는 1차 수요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93명이 무상임대 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LH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입주 가능한 무상임대 주택이 250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대한다.

도는 우선 도내 정신보건전문요원 538명중중증환자 관리인력을 현재 146명에서 216명으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경기도형 집중사례관리 인력 45명을 신규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부족한 사회복귀시설을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예산부족 문제로 신규 설치를 꺼려하는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귀시설 신규 설치 시 국비와 시·군비 각 50%인 예산분담비율을 국비 50%, 도비 50%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을 구성해 각 시군 보건소,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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