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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실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6-22 15:51

(사진 출처=미스터피자 홈페이지)


검찰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 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중이다.
 

정우현 회장 / (사진 출처=미스터피자 홈페이지)


또한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맺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 MPK그룹 소유 식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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