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폐선하라고 했더니...” 폐선 불법개조·재항해 폐선업자 등 적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6-22 17:54

불법으로 개조해 항해한 폐선신고 선박.(사진제공=부산 사하경찰서 해양범죄수사팀)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 해양범죄수사팀(팀장 권환식)은 폐선 신고된 보트를 불법으로 개조해 항해한 혐의로 폐선업자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상 좌초 사고로 선체 하부 등이 파손돼 폐선 의뢰된 23톤 고급 보트의 폐선 관련 서류를 조작, 해양수산청에 허위 폐선 신고하고, 보트 소유자로부터 고급보트 및 폐선처리 비용을 가로챈 후 불법 개조해 무등록 상태의 수상레저 보트로 재사용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해상 암초에 부딪혀 선체 하부 등이 파손, 침수된 시가 8억원 상당의 고급 보트(신조선박 기준 약 30억원)의 폐선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중고선박 엔진 수리업자인 B씨와 위 보트를 허위로 폐선처리한 뒤 개조해 무등록 상태의 수상레저 보트로 재사용하기로 공모한 뒤 보트 수리업자 C씨를 통해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서 해운대 요트 경기장까지 해상 운반, 보트의 엔진, 실내 인테리어(가죽 소파 등 설치) 및 선체를 개조해 불법 무등록 수상레저 보트로 재항해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B는 지난해 9월 26일 폐선을 의뢰한 고급 보트의 소유자 측에 실제로는 위 선박을 폐선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폐선처리를 완료했다"고 속여 폐선 처리비용 1320만원을 가로채고, 폐선증명, 폐선사진 등 폐선 관련 서류를 조작해 해양수산청 공무원을 속이고 허위 폐선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상사고로 선체 및 엔진 등이 파손돼 폐선처리 돼야 할 고급 보트 등 선박을 개조한 후 불법 무등록 선박으로 재항해시 해상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폐선,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피의자들이 폐선관련 서류까지 조작해 관계 공무원을 속이는 등 치밀한 범행수법이 확인됨에 따라 동종 업계에 이와 같은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