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인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부분 멸실과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50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심의했다.
또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주택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등재돼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100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심의했다.
고성군은 이번에 결정된 공시 자료를 토대로 다음달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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