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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지역 조합장재선거, 금품 제공 후보자 A씨 고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6-22 18:27

창녕 이방농협조합장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 돌린 5만원권.(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실시하는 이방농협조합장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56)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21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조합장재선거 지역의 조합원에게 ‘기호’와 출마사실을 알리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하면서 현금 40만원(5만원권 8매)을 제공한 혐의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농협의 재선거가 전 조합장의 금품제공으로 인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이 재현돼, 심히 우려된다”며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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