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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운영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6-22 19:42

승계 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 농어업인 발굴·육성 토대 마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농어업인 유치

직불제 등 단계별 육성제도로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 필요예산 지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전국 최초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후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인구의 비중이 35.4%이고,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농가는 70세 이상(34.9%), 60대(29.3%), 50대(26.3%) 순으로 강원도 농업의 90%를 50대 이상이 이끌어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농업종사인구의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도내 많은 농촌지역이 지역의 유지와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점 해결과 강원도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는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기 전 단계의 가업을 승계한 승계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 농어업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계획과 체계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강원도 농어촌 정착을 위한 비용추계 결과 53000만원 정도를 2018년부터 매년 지원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강원도의회 관계자는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강원 미래농업인력 확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청년 취농 보조제도 등 단계별 육성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농업관련 졸업생의 영농분야 진출을 위한 창업 농업인, 부모의 가업을 잇는 승계농어업인 확대를 통해 청년농어업인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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