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의회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가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입는 주민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최호(한·평택1) 의원은 22일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를 파악하고, 피해 지원과 예방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음 피해에 따른 도민 소송 지원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있는 시군이 무려 17곳이나 된다"며 "국가안보 시설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국가가 사전에 조사하고 예방하지 않은 채 주민에게 피해를 감수케 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시설이 경기도에 몰려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 예정인 조례는 소음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 절차와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이날 토론회를 열었으며,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연 뒤 9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강하는 조례안에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있는 곳에 상시로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