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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농단' 최순실·최경희·남궁곤·김경숙·류철균 1심 징역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6-23 11:37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와 관련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씨와 함께 이대 입학 특혜를 주도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아시아뉴스통신DB.

23일 법원이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와 관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최씨와 함께 이대 입학 특혜를 주도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도 선고를 받았다.

최 전 총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을, 남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 류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 받고 귀가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며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학사농단을 주도한 최씨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과 딸을 도와야 한다는 특혜 의식이 있다”며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한 입시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할 최 전 총장이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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