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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5개 업소 적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6-23 11:37

휘발성 물질 정화 않고 분진 악취 발생시켜 시민건강 침해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자동차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시켜 시민건강을 침해하고 여름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단속은 1개반 3명의 수사관이 투입돼 총 38일간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 업체 등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 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단속결과 4개 업소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위반으로, 1개 업소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5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및 같은 법 제7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모인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도장시설 운영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법자동차 도장업소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산먼지 발생, 장마철 수질 오염행위 등 환경 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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