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수계 주변과 수질, 대기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눠 1단계 사전계도와 홍보실시, 2단계 중점단속, 3단계 환경기술 지원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조치를 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오염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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