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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지사·교육감직 인수위 구성 조례 제정 추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6-23 14:53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수위원회를 공식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최종환(더민주.파주1) 의원이 낸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도정 현안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인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하도록 했다.

인수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도지사도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도의회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인수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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