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중성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보훈단체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바른정당.수원5)은 23일 수원시보훈회관에서 경기도 보훈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제31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조례는 연령 제한 및 국가유공자간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제외되었던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피해자 등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