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2일 김유임(더민주.고양5) 의원이 낸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방분권위원회를 도의원 7명, 외부전문가 6명, 도 실·국장 2명 등으로 구성해 도의회에 두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는 현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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