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앞으로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연구보고서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재준(더민주.고양2) 의원 발의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정책연구용역을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연구결과를 경기도나 자체 홈페이지 등 공개된 전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목록과 공개 또는 보류 목록을 연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정책연구용역을 마친 뒤 공개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