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일산 백병원’ 1차 사고 당시 왜 멈추지 않았나?…‘깁스’ 운전에 큰 영향 없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6-23 17:16

일산백병원으로 차량이 돌진해 건물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일산 백병원 추락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깁스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운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된다.
 
지난 22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소재에 일산백병원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포함 8명이 다치고 시민 수십 명이 놀라 대피했다.
 
해당 사고를 조사하는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A씨(50?여)가 일산 백병원 입구 회전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세라토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주행하다 병원 건물로 돌진해 지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량에 있던 여성운전자 1명과 6~7세 가량된 어린이 1명 등은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는 깁스를 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운전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면서 “도로교통법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문제는 1차적으로 세라토 승용차를 들이 받고서 다시 주행을 한 점이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람은 주차 뺑소니로 간주, 벌금이 아닌 1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1차 사고가 났을 당시 정차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정호 경비교통과장은 “왜 다시 운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안정을 찾고 다음주 초 본격적인 조사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즉시 현장에서 운전자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