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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15년 전 미제 사건 ‘살인 용의자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6-23 19:18

살인용의자 A씨 검거, 공범 B씨 추정 중
아산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생활비 마련위해 평소 알던 지인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단골로 다니던 노래방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 갈취한 A(50)씨를 검거하고 공범 B씨를 추적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30분쯤 피해자 C씨가 운영하던 아산시 온천동의 노래방에 방문해 집에 데려다 준다고 유인해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195만원을 인출한 혐의(강도살인, 사체유기, 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차에 태운 C씨의 머리채를 B씨가 잡고 A씨가 폭행해 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B씨가 조수석 안전띠로 목을 감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당시 실직 상태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고 마침 자주 보던 C씨를 대상으로 삼아 금품 갈취 계획을 세웠으며 실행과정에서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씨는 아산시 송악면 소재 야산에 유기된 채 발견됐으며 수사를 이어오던 중 2013년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일시 중단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부임한 김재원 충남경찰청장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미제 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7개 지방청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차례에 걸쳐 범죄분석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방청 미제 사건 전담팀과 공조 수사 통해 피해자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와 동선이 유사한 용의자 A씨 등을 발견해 검거에 성공했다.
 
김종민 아산서장은 “지난 15년 동안 한순간도 이 사건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충남경찰청장의 미제 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로 억울하게 숨진 영혼을 달래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 결과로 완전범죄는 없다는 변함없는 진리가 각인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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