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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의원,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6-24 15:21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23일 부산항 신항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만공사법은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있으며, 그 위원 중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하위법령인 항만공사법 시행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의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와 경남도에 걸쳐있는 부산항을 관할하는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의 경우 부산시장이 2명을, 경남도지사가 1명을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해를 비롯한 경남지역 관계자들로부터 ‘신항의 절반 이상이 경남인데 부산위주의 발전정책이 이뤄진다’는 등의 반발과 부산항 신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론이 제기돼, 왔다.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김성찬 의원은 “국가전략항만으로서의 부산항의 가치를 높이고 항만배후도시와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통해 지역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중소협력업체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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