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5년 3월쯤 00농협 이사인 B씨(61)의 아들을 00회사 정규직으로 채용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00농협 팀장인 F씨(51)는 B씨를 포함한 4명(농협이사)으로부터 올해 4월쯤 00농협 상무승진 대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받았다.
이 돈으로 F씨는 다른 이사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와 뇌물수수 등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