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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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시·구(군)·부산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부산 신항과 감만두부 인근 도로변에서 컨테이너 운송 화물자동차가 고정 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 앞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단속계획을 언론과 화물자동차협회 및 화물연대 등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련단체에 통보 후 실시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컨테이너 운송 화물자동차 고정 장치 의무위반으로 61대의 화물자동차가 적발됐고 건별 범칙금(5만원) 부과 및 벌점(15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단속 전에는 컨테이너 고정 장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고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시행한 단속 후에는 컨테이너 운송 차량 운전자의 대부분이 컨테이너 고정 장치 의무사항을 준수해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컨테이너 고정 장치 위반차량 근절을 위해 부산지방경찰청과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