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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6-25 09:41

인제군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인제군이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인제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인제군 및 군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매계획 수립 ? 공고 및 구매 실적 작성에 관한 사항과 전시 ? 박람회 ? 판매장 운영 및 참가, 유통망 구축 ? 홍보, 시장개척, 마케팅 등 판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범위를 정해 다른 제품보다 우선 구매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과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이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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