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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06-25 10:33

충북 제천경찰서 경찰관이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제공=제천경찰서)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충북 도내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속 단속이 실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이하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과속차량은 2배로 상향 조정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보도주차, 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전병용 서장은 “운전자는 스쿨존을 지날 때 모든 아이들이 내 자녀,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에 힘써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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