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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06-25 14:35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 외부 환경변화 적극 대처
조승래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관광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 초선)이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을 수립·조정하고, 관광진흥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관광 정책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로 업무를 담당하여 사드 문제처럼 외교적 상황이 맞물린 문제에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조승래 의원은 “관광정책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전 부처를 포함하는 통일적인 관광 정책이 수립되고 사드 문제와 같은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 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30년 뒤 의무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토록 하여 1인 기획사, 소규모 인디밴드 등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록 등 비공개 희의록으로 지정된 국회 회의록의 공개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비공개로 지정된 국회 회의록도 30년이 지난 뒤에는 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해 국회의 투명성과 알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정관리 부대표이자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 간사를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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