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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특별경비단,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6-25 19:39

소청도 남동방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중부해경본부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백학선)이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35km 지점에서 NLL을 약 7km 침범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6척을 퇴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은 모두 선명이 없는 약 3톤급의 FRP 선박으로 승선원은 각각 8명과 5명이 타고 있었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된 것이다.

단속시 저항 및 등선장애물은 없었으며 범칙물은 꽃게 약 240kg이 확인됐고 인천으로 압송이 완료되는데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해 위반사항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경비단은 지난 4월 4일 창단 후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했고 186척을 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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