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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한 자동차 불법도장업소 98곳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6-27 16:02

불법도장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청)

동차 불법 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 등의 시민 불편을 야기한 불법 도장업소 98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 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도장업소 98곳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98명을 형사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 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곳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A씨는 20여 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다가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 올해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불법 도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주거지역 내 작업장(약 69㎡)에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을 정화시키는 장치도 없이 월평균 15대 정도의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해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되자 가중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피고발인으로 바꿔치기해 사업주를 변경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할구청으로부터 지난해 5월 불법 도장시설을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받고 일시적으로 관련 시설들을 철거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속인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위법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을 하기 위해 비치한 스프레이건 , 각종 페인트 및 시너 등.(사진제공=서울시청)

이외에 단속을 피하고자 평일에는 자유업인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의 작업을 하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 휴일 영업 가능으로 표기해 작업물량을 확보한 후 특사경의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6곳)과 주말(3곳)에 몰래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되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 특사경은 "이번 사례는 서울시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 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처음 구속한 것으로, 영세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던 처분이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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