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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6-27 17:34

30일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민주,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철승 의원은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많은 사무가민간위탁 대상으로, 복지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비롯해 문화?체육?주민편익시설과 보건?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등 생활주변의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심의 제척사유 ▲수탁기관의 의무,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공모·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계약하는 자치사무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적정성 검토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원시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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