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가 지난해 6월쯤 자신의 지역구내 아파트 경로당에 5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제공한 기초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모 의원은 지난해 초, 지역구내 해당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회장으로부터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지난해 6월쯤 김치냉장고를 경로당에 제공했다.
또 A모 의원은 고교 후배 B씨에게 해당 경로당을 특정해 김치냉장고 기부를 부탁했으며 B씨는 이에 응해 김치냉장고가 제공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