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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선업 지방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6-29 10:18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
현대중공업 전경.(사진출처=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울산시가 조선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추진해오던 지방세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조선업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 불황에 따라 울산, 거제, 창원, 전남 목포, 영암 지역에서 경영위기가 발생하자, 지난해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며 울산시는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을 해왔다.

올해 초부터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해 조선업체 노사와 자치단체, 현장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됐다.

울산시는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을 비롯해 산하 협력회사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하는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조선업체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동구 지역 8개 업체에 대해 지방세 납기연장, 10개 업체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총 18개 조선업체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해준 바 있다.

이중동 울산시 세정담당관은 “지역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세제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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