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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투기·불법 중개행위···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6-30 13:18

강원 영월군청.(사진제공=영월군청)

강원 영월군은 부동산 거래 활황에 따른 투기와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달 한 달 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등록·자격증 대여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등을 중개업소 별로 개별 조사 할 예정이다.

이에 최근 무자격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이를 예방하고자 군 홈페이지에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게재함으로써 관련법에 의하여 정상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영월군 관계자는 “무등록 중개업소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로 인해 중개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어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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