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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억 이상 임금체불사업주 등 164명 명단 공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7-03 11:53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3년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6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3일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중 292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은 약 6800만원으로, 이들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4명과 건설업 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 55명과 인천·경기권 43명, 규모별로는 5~9인과 5인 미만 사업장이 7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 동안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개제되며,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되게 된다.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퍼포먼스(기사 내용과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지난 2012년 8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어 2013년 9월 첫 명단 공개 후 이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2219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됐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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