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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법 2개사 적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7-04 09:56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울주군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 8개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2곳에 대해 각각 사용중지와 과태료부과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지역 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조(8명)로 구성, 운영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굴뚝 오염도 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울산시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관할 기관에 신고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해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폐수배출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아 경고 처분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속 부품을 열처리하는 사업장 1곳은 굴뚝 대기 오염물질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합동점검반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미세한 악취 누출 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했다.

최수미 울산시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과정을 공개하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참여 합동점검이 매 분기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무료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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