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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전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7-10 10:38

주택에 대한 경매나 매매 시?임대인의 담보대출상환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민주 제윤경 의원은 6일, 주택의 경매나 매매 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따라서?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담보 채무 불이행 정보를 제공받고 주택에 대한 경매나 매매 시 우선매수 할 권리를 보장 받아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층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주택 자가점유비율은 56.8%로, 우리 국민 중 절반가량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권은?국민들의 평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주택 매매나 경매 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만 임차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나 매매 시 어떠한 정보의 제공이나 권리의 주장도하기 어려워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권리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한 경매,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를 중지하거나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 의원은 임차인의 알권리 및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임대인의 채무불이행시 그와 관련된 채무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1개월 경매일시중지권 △임차주택 경매 혹은 매매 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주택의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매매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 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자가 보유 기회를 높이도록 했다.

제 의원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되거나 매매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주거환경의 큰 불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정보제공과 주택의 경매나 매매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를 법에 명시하여 전·월세 거주자들의 안전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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