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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유흥업소서 쓰면서 임금지급 나몰라라…사업주 '구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7-06 10:52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제공=픽사베이)

법인자금을 유흥업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4억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화성시 소재의 주식회사 등 5개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근로자 46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8000여만원을 체불한 A씨(62)를 지난 5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9번의 처벌을 받은 사업주로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지난 1년 동안 약 4억 40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법인의 명의상 대표 및 자녀의 계좌로 이체 후 현금으로 출금해 유흥업소, 술값, 병원 진료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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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사진제공=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녀 등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현금 출금한 사실에 대해 본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회사 자금 유용 등 사익을 추구하는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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