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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다음달까지 ‘조치원 복숭아’ 원산지 특별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7-10 09:17

세종시가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조치원 복숭아 부정 유통행위를 특별단속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조치원 복숭아’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10일부터 8월 말까지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도 1호선 복숭아 판매업소(31개소)와 청과상회(8개소)이며 판매용 포장재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세종시 생활안전과(044-300-3241~4)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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