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연제구 제1호 금연아파트는 '일동미라주리버'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7-10 16:49

연제보건소는 일동미라주리버 아파트를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사진제공=부산 연제구)

연제구보건소(소장 사공필용)는 지난 1일 거제1동 일동미라주리버 아파트(4개동 220세대)를 연제구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과반수 이상 신청에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6개월 동안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동미라주리버 아파트 입주민들 동의로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지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연제구 최초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지역주민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