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산청군,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7-07-11 07:29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산청군은 이번 달 말까지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하락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한?중FTA 협정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해 왔으며, 2016년도에 도라지를 직접 재배(일부 위탁도 포함)하고, 판매 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재배자다.

신청희망자는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31일까지 접수 하면, 현장조사를 거친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산청군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난해 도라지 생산?판매로 피해를 본 임가가 빠짐없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받아 임가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