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남지읍 현대그린파크맨션 금연아파트 현수막.(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보건소는 공동생활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남지읍 현대그린파크맨션을 '창녕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절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이를 확인 후 해당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현대그린파크맨션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해 1월1일부터 아파트내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입주민은 "아파트 여기저기 버려진 담배꽁초와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많아서 신청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규룡 보건소장은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을 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