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올해 2월부터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이상 국민임대, 영구임대)에 입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에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 받을 수 있고, 수급자의 자격 중지나 지원주택 퇴거 시에 원금을 회수한다.
밀양시는 상반기 8가구에 4345여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줬으며, 하반기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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